간접손해 관련 조항 예시

간접손해. ① 보험회사는‘(1) 직접손해’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간접손해. 1.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간접손해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체교통비용 보험금
간접손해. ① 본 협약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및 과업과 관련되며, IIUD의 법령상 위반 및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본 협약의 서두에 언급한 통칙의 침해가 없이 발생한 수익, 영업권 및 생산성의 손실, 기타 사업상 장애, 제 3자와의 계약상의 손실 및 그러한 계약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벌칙금, 회복불가능한 사업상 경비 및 경제적 손실, 간접적 혹은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이러한 모든 손실이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예상 가능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IIUD는 인천시에 대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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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수수료 ①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목 적 본 규정은 사)한국애견연맹(이하 "본 연맹"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본 연맹이 정한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을 징계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애견문화 조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