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기술 조항 관련 조항 예시

개량기술 조항. [ 사례9 ] 갑(甲)은 X 상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 x1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x1과 관련된 갑의 핵심 특허권은 5년 후에 만료될 예 정이다. 시장에 유통되는 X 상품의 90%는 갑의 기술 x1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있 으며 x1은 X상품을 제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로 장기간 동안 널리 활용되고 있 다. 갑은 3년 전 X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을(乙)에게 x1기술을 라이선스 하는 계 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의 체결을 검토하고 있 다. 검토 과정에 갑은 을이 x1기술을 개량하여, X 상품 제조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 x2를 연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을 과 갱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관련 기술을 개량한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한 특 허권은 X의 소유로 한다는 새로운 개량기술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였고, 해당 조항을 전제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을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위 해서 x1 기술이 필요했고 이를 다른 기술로 대체할 경우에는 기초 장비 교체 등 막대 한 전환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을은 갑이 제시한 계약서에 따라 갱신 계약 을 체결하였다. 개량기술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이후 을은 x1을 자체 비용으로 개 량할 유인을 상실하였고 개량기술 x2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었다. 이후에도 갑은 을 ▶ 관련조항의 취지 : 특허권자의 기술을 라이선스 받은 거래상대방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관련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이 문제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자신의 특허기술이 노후화되어 관련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최초의 원천기술 제공에 대한 기여분을 보상 받기 위해, 향후 개량기술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특허권 분배를 요청할 유인 이 있다. ▶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 : 사안의 경우 X 상품 제조와 관련된 기술시장에서 갑 의 x1 기술이 장기간에 걸쳐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은 기술시장에서 자사의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개량기술의 특허권을 자사의 단독 소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체결로 인해, 거래상대방의 기술혁신 유인이 감소하였고, 갑은 다른 사업자가 개량한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축적하여 기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 지·강화하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은 경쟁제한 행위는 정당한 특허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 공정화 가이드라인 : 특허권자가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한 이후 거래상대방이 관련 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는 원천기술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기여분 과 후속 기술혁신을 통해 개량기술을 완성한 거래상대방의 기여분이 동시에 존재 한다. 따라서 개량기술 조항은 특허권자의 최초 기여분을 보상하는 동시에, 거래 상대방의 후속적인 기술혁신 유인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권장사례5】 거래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특허기술을 개량한 경우, 개량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해당 개량기술을 발명한 거래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단, 원 특허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원천기술 기여분과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 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Related to 개량기술 조항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