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하신 제지 급금 지급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 니까? ※ 동의하시는 경우 예금주가 작성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하실 경우 제지급금 지급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예금주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 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v)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ㆍ체결ㆍ유지ㆍ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 보험금 등 지급ㆍ심사 ◦ 순보험요율의 산출ㆍ검증 ◦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계약정보 (운용관리기관명, 자산관리기관명, 보험사명, 계약번호, 입사일, 기산일, 기준급여, 추계액, 기본부담금, 추가부담금, 운용지시정보, 배분비율, 고객성향분석, 운용상품명, 담보내용, 납입부담금, 계약유지여부, 가입자상태) ◦ 퇴직급여 및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청구일자, 지급일자, 퇴직일자, 수익자주소, 퇴직급여총액, 근속기간, 명예퇴직금, 전근무처정보, 지급액, 지급사유) ◦ 당사,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보험계약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등), 상담정보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 ◦ 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 ◦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관련 정보 0553-11001599-10122637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0553-11001599-101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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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시 체크(V)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보험금지급ㆍ심사(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 잔존물 대위, 구상업무관련) 및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보험금 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 금융거래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ㆍ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접수) 관련 업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계좌 정보, 교통법규위반 정보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신용)정보[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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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