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 제공·조회 의 목적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5조의2 각호 등에 따른 기관)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필요자료·정보 보유기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신용조회회사(NICE신용평가(주), NICE평가정보(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리서치 업체 제공·조회의 이용목적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의 자격·소득·자산정보 등 수집 및 활용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신용 판단 자료 활용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고객만족도 조사 등 수행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 본인확인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주)에서 인증 받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합니다.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관계 설정 및 기금지원에 필요한 정보 ‣주택도시기금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등에 따른 소득·자산정보 - 소득 : 국세 과세정보(종합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사실 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및 보수월액(직장가입자),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산재보험급여,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자격 및 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 급여, 공무원연금 급여 등 - 자산 : 재산세, 취득세, 건축물 대장·지적정보에 따른 부동산, 일반자산(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목재산, 회원권, 조합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광업권), 공시가액 전·월세거래정보, 자동차(차적정보, 차량기준가액) 등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등에 따른 금융·신용·보험정보 ‣자격정보 :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변동일자 및 세대신고일자)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및 명세정보 ▪신용평가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발생사실 등), 신용거래정보(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우대금리정보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여부 및 기간),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기본증명서(귀화자), 주민등록표초본, 결혼예정증빙(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스크래핑 정보 : 주민등록표등본(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 정보), 주민등록표초본(합가기간 확 인용), 기본증명서(귀화자 확인용), 주민등록표초본(세대원 합가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 서(본인의 가족관계 및 배우자 정보),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정보), 소득금액증명 원(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정보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실증명원 (종합소득세 신 고사실, 근로(사업, 연금) 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받는 사실증명원),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정보 및 가입자 구분 없이 모든 기간의 자격득실내역(사업장명 칭 포함),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정보 및 사업장(직장) 명칭, 보험료 납입여 부 및 납부내역), 국민연금보험료납부내역서(본인 정보 및 보험료 납부내역) ▪기타 정보 : 재직상황(신청인 및 배우자), 배우자 세대분리 여부, 신청인·배우자 및 세대원 주택보유현황, 대출대상 주택정보(담보주택 소재 및 면적, 유형, 가격, 임대차현황 등), 전입일자, 현재 거주지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경우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은 수탁업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 추가·변경 및 제공목적의 세부내용은 공사홈페이지[xxx.xx.xx.xx] 또는 대출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위한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분쟁해결, 민원처리, 미수채권 회수,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합니다.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본인과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미수채권 소멸)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조회 결과 본인이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보험계약정보 (보험사명, 증권번호, 보험기간, 보험계약일자, 상품명,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계약유지여부/ 자동차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차량 정보,보험종목, 담보종목, 자기부담금 및 제할인․할증과 특약가입사항 포함) ◦ 보험금지급정보 (보험사고일자, 보험금 청구일자,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목적 ◦ 보험계약상담 또는 보험계약 체결 및 인수여부 결정을 위한 판단 목적 ◦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일로부터보험계약의 청약시까지 (단, 최대 1개월) ☐ 조회자(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조회사실과 관련된 분쟁대응 목적 포함)을 달성할 때까지 ※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및 고액․다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회는 해당 보험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귀사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를 상기의 목적으로 상기의 보유․이용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는 상기 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Related to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