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직장 및 소득, 부동산, 주택도시기금 이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직장 및 소득, 부동산, 주택도시기금 이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받는자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 사용목적 ■ 채무자요건 확인 등을 위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택보유현황, 주택보유수 및 주택도시기금 이용정보 확인 ■ 미수채권 행사(대출신청인의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제공항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본인 및 배우자의 전부 내지 일부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소득정보 및 주택도시기금 이용정보 등 동의유효기간 미수채권 소멸시까지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 제공기관이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에게 본인의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정보 및 직장·소득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공사 및 대출금융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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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