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범위. 원근저당권은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바 있는 아래표시의 근저당권(이하 “원근저당권”이라합니 다)은 제1조에 의한 채무인수로 말미암아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합니다. 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 구분 1 2 3 4 5 등 기 ․ 목 록 관할 지방법원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물건목록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순위번호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끝부분기재
피담보채무의 범위. 년 월 일 지정형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운데 에서 정하는 채무[이자, 지연배상금(연체 이자),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 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근저당권 설정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 를 특정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한정근담보에서 정하는 채무[이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부대채무 일체 포함]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함.)를 담보하기로 한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 한정근담보에서 정한 채무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채무자가 받은 담보대출에 한정합니다. 아래 여신분류표의 분류내용 중 채무자(근저당설정권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설명듣고 이해하며 아래 표에 √ 기표합니다. ※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출채권 금융자금대출 □ 일반자금대출 (사업자대출) □ 주택담보대출(APT, 일반주택) □ 기타부동산담보대출(오피스텔) □ 기타담보대출(집단잔금) □ 기타대출 □ 주택관련대출 □ 주택담보대출(APT, 일반주택) □ 기타부동산담보대출(오피스텔) □ 기타담보대출(집단잔금) □ 기타대출 □ 기타가계자금 대출 □ 주택담보대출(APT, 일반주택) □ 기타부동산담보대출(오피스텔) □ 기타담보대출(집단잔금) □ 기타대출
피담보채무의 범위. 02204024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 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에서 정한 채무(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근담보권 실행의 비용, 근담보물건의 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근담보물건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는 근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든 채무 (
피담보채무의 범위. 양도인이 온라인상의 거래 공간에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마켓 또는 PG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권리(정산채권)를 은행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양도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 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을 채권양도인에게 설명하였고,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양도인이 가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거래 공간에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을 정산채권을 은행에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이 채권양도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KB셀러론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 은행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을 채권양도인에게 설명하였고, 피담 보채무의 범위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 하기로 합니다. 페이지 1 / 4 위 내용에 의거하여, 양도된 일체의 채권금액을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