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비스 제공 계약의 성립, 유지, 종료를 위한 본인 식별 및 실명확인, 각종 회원관리 -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수납 - 서비스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처리 및 상담요청응답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원천사 미 제휴기관에의 정보제공 - 회사의 상품 또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홍보, 이벤트 안내, 통계작성 등의 업무목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가.본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본건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처리, 본건 서비스의 제공, 지원, 개선, 유지, 제품의 연구개발, 건설기계 소유자의 볼보와 계약 준수 여부 감시, 사고 조사, 보증, 청구서 등 발송, 본인인증, 요금 결제, 요금 추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구축·운영,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 현황 리포트 발송 및 각종 서비스 및 운영 관련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① 회사는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불만 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 사항 전달 - 회사가 직접 또는 타사와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하여 제공하게 되는 신상품의 소개, 이벤트 안내, 고객 유치, 관리 등을 포함한 각종 마케팅 활용에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가.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콘텐츠 제공 구매 및 요 금 결제,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금융 서비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복음실버타운 청계관 복도 환경개선공사 견적제출 2.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 호, 기타 등의 공고 내용에서 본인임을 확 인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가.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 가입∙변경∙해지 처리, 볼보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제공, 지원, 개선, 유지, 제품의 연구개발, 트럭 소유자의 볼보와 계약 준수 여부 감시, 사고 조사, 보증, 새로운 서비스 개발, 청구서 등 발송, 본인인증, 요금 결제, 요금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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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