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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use of 거래내용의 확인 Clause in Contracts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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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제15조의 거래완료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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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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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하여야 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타행계좌이체,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전 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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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타행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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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하여야 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타행계좌이체,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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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다른은행으로의 이체,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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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제14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장 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야 합니다.다 만만, 타행계좌이체 및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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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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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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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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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14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하여야 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다른 은행으로의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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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제15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행계좌이체다른 은 행으로의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장 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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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하여야 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다른은행으로의 이체,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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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의 확인. 은행은 제 15 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 래에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합니하여야 한다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 우에는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립니알린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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