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준수사항 관련 조항 예시

거래당사자 준수사항. 가. 서면의 사전발급 ㆍ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 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한다. ㆍ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한다. ㆍ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 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하여🅓 한다. ㆍ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하여🅓 한다. ㆍ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 한다. 나.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ㆍ 단가는 수량ㆍ품질ㆍ사양ㆍ납기ㆍ대금지급방법ㆍ재료가격ㆍ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 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 한다. ㆍ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 한 다. ㆍ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 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 한다. ㆍ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동종 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 거래업체 규모,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 을 책정하여🅓 한다. ㆍ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하 여🅓 한다. ㆍ 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한다. 다. 명확한 납기 ㆍ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한다. ㆍ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 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 한다. ㆍ 당사는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 한다. 라. 객관적 검사기준 ㆍ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 을 정하여🅓 한다. ㆍ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 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 한다.
거래당사자 준수사항.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ㆍ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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