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관련 조항 예시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 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 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 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 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 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 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급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 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 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 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한다.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 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 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1)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6.5.1 대금의 지급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① 협력사에게 제조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 파트너사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❹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❹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❹에는 위탁받은 용역 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 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❹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가.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거래업체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상으로 지 급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 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 가능한 것🕔어 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 고시 기준 할인율)를 어 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해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후 만기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령일부터 60일내에 지급해야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60일 을 초과한 날 🕔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율에 의한 🕔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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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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