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관련 조항 예시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 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 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 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 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 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 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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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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