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 관련 조항 예시
검 사. 어떤 품목 또는 업무가 명시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조사 또는 측정 등을 하는 행위로서 이 부록에서는 품질검사, 입회검사, 검사 등으로 표 시됨.
검 사. 제작 공급자는 현장설치 이전에 구매자에게 설치요령 및 취급방법, 기타 필요한 자료를 충 분히 제공해야 하며,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 및 성능시험 시 구매자 입회하에 계약자가 인 증하는 제3의 공인기관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비용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설비의 입고수 량에 대한 검사완료 전에 발생되는 손실이나 원형의 변형을 초래하는 경우는 공급자 책임 하에 재공급하여야 한다.
검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검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준공계 등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 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 사. 1.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사를 필하여야 하 며 수검을 위한 제반 준비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외형검사기준은 "갑"의 검사기준에 의한다.
3. 제품의 이화학 검사(원자재 혼용율, 세탁견뢰도, 땀 견뢰도, 수출용등)는 "갑"이 지정하는 공공 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 급"이상이 되어야 합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