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 정비 지침 관련 조항 예시

결과물 정비 지침. 이번 「언어 다양성 조사 사업」의 전사 및 정비 도구가 ‘트랜스크라이버’에서 ‘엘 란’으로 변경되면서 전사 도구의 교체에 따른 정비 지침의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 졌다. 그렇지만 도구 활용의 문제를 제외하면 기본 원칙이 바뀐다든지 하는 근본 적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술발화 전사 자료 정비 지침 - 구술발화 입력을 위한 ‘엘란’ 작업 지침 추가 ▪ 분절화 작업 지침 - ‘엘란’을 사용한 음성 분절화 작업 지침으로 변경 조사 질문지와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사원들이 실제 조사를 수행한 뒤, 그 결과 및 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진 전체 회의(11월 27일, 대면)를 가졌 다. 이 자리에서 조사 질문지나 조사·전사 지침에 대한 의견을 받고 일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결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메일 회의를 거쳐 수정 방향을 논의·결정하였다(이번 사업의 조사·전사·정비 결과물에 대한 검토 의견은 4.3절에 제시함). ▪ 어휘·표현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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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