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관련 조항 예시

결합상품.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결합상품.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할인규정 (아날로그 상품 판매 중지)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가. 결합할인율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결합상품. 가. 결합할인율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결합 형태 할인율 (인터넷전화는 할인금액)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표준형 365정액제/W iFi/스마트AP ※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xxx.xxx.xx.xx) 나. 결합상품 요금 예시표 (각 상품별 이하 판매) (1) 디지털방송(각 상품별)+인터넷(프라임) 기준 요금표 구 분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약정 디지털방송 골드형 29,810 27,379 24,948 22,517 실버형 24,200 22,330 20,460 18,590 프라임형 18,590 17,281 15,972 14,663 13,354 초고속인터넷 프라임 28,875 25,905 22,935 18,865 14,025 합계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골드형 기준 58,685 53,284 47,883 41,382 36,542 실버형 기준 53,075 48,235 43,395 37,455 32,615 프라임형 기준 47,465 43,186 38,907 33,528 27,379 ※ 골드, 실버형 상품은 4년약정이 없으며, 합계의 4년약정은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장비사용료 및 팩 상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한 결합할인율과 상이함 ※ 인터넷전화(표준형) 추가 시 합계 요금에서 2,200원(부가세 포함)이 추가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xx) 참조
결합상품. 가 결합할인율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결합 형태 할인율 (인터넷전화는 할인금액) 방송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전화 표준형 365정액제/W iFi/스마트AP ※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xxx.xxx.xx.xx)
결합상품.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할인규정 (아날로그 상품 판매 중지)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수신료 장비사용료 합계 비고 디지털복지형 4,400 - 4,400 약정할인 없음

Related to 결합상품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