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관련 조항 예시

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디지털복지형’ 상품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함.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 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기타 사항 ‘디지털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골드, 실버형 상품은 4년약정이 없으며, 합계의 4년약정은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장비사용료 및 팩 상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한 결합할인율과 상이함 ※ 인터넷전화(표준형) 추가 시 합계 요금에서 2,200원(부가세 포함)이 추가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xx) 참조
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구 분 세 부 자 격

Related to 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