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및 법인 관련 조항 예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해지 시 불필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내방 해지 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 제외 상장/비상장/공공 법인 사업자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미군부대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KT 프라자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위임대리인 제도 위임대리인 등록 구비서류 위임대리인 신청서(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의 경우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인감날인 위임공문) 비고 * 위임대리인의 권한은 등록일 기준 최대 1 년 간 유효 * 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신청은 직영대리점, KT 플라자, 사내영업대표를 통해서만 가능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 35 - - 37 - - 39 - - 41 - - 43 -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본인(대표자) 내방시 대리인 내방시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 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공문서,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이어야 하며, 생년월일 및 성별 정보만 확인하고 주민등록번 호 뒤 7자리 숫자는 마스킹처리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단, 위임장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뒤 7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처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 신규 청약 구비 서류 고객불만 유형별 처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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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