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조치.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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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제5조 제9항, 제6조제12항제6조 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제19조 제5항의 적 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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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가맹점 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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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제5조 제9항, 제6조제12항제6조 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제19조 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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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①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7 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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