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력 관련 조항 예시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전자)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 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효 력. 1.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 중앙경기단체 정관을 우선 적 용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은 각급 연맹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효 력. 부지약관 또는 부지문언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법원의 태도는 상이하다. 미국 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이상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것과 모순되는 부지문언을 기재하여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본다. 반면 영국 법원은 선하증권에 컨테이너의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내용물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지문언은 유효하다고 본다. 즉 FCL 화물과 같이 송하인의 포장(Shipper’s Pack) 인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선하증권 부지문언을 기재함으로써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도 운송서류가“송하인이 적재하고 검수함(shipper’load and count)”와 “송하인의 내용신고에 따름(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신용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고장운송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다(UCP 600 제 26 조 b). 1. 의 의 송하인 입장에서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송하인이 물품매매대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무사고선하증권이 제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하인은 화물의 외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말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면서 만일 그러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운송인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확약하는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게 된다. 이 때 운송인이 송하인이 요구하는 대로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준 것은 제 3 자에 대하여 사기(fraud)가 된다. 운송인은 자신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법상 송하인의 파손화물보상장은 그러한 사기에 대한 대가로 운송인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가 된다. 2. 관련 판례: Xxxxx Xxxxxxxxx v. Xxxxx Xxxxxx[1957]사건 100 배럴의 오렌지쥬스를 Titania 호에 의해 London 에서 Hamburg 까지 운송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선적 도중, 오렌지쥬스를 담은 통이 낡아서 새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선주는 송하인으로부터 파손화물보상장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양륙항에서 수하인은 오렌지쥬스의 손상을 발견하고 적하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하였다. 적하보험자는 수하인으로부터 선주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주는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적하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한 송하인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송하인이 제공한 파손화물보상장에는 “we(the shipper) do hereby irrevocably authorize the said master, vessel, the own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event of third parties bringing forward any claims against them, to make any arrangements with said parties for our account.”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화물에 손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가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은 선하증권소지인을 사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송하인이 제공한 파손화물보상장은 선하증권소지인을 기만하기 위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이 공모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송하인이 파손화물보상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선주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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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