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력 관련 조항 예시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 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 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효 력. 부지약관 또는 부지문언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법원의 태도는 상이하다. 미국 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이상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것과 모순되는 부지문언을 기재하여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본다. 반면 영국 법원은 선하증권에 컨테이너의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내용물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지문언은 유효하다고 본다. 즉 FCL 화물과 같이 송하인의 포장(Shipper’s Pack) 인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선하증권 부지문언을 기재함으로써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도 운송서류가“송하인이 적재하고 검수함(shipper’load and count)”와 “송하인의 내용신고에 따름(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신용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고장운송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다(UCP 600 제 26 조 b).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전자)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 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효 력. 1. 다른 규정과의 관계

Related to 효 력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