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력 관련 조항 예시

효 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 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효 력. 부지약관 또는 부지문언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법원의 태도는 상이하다. 미국 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화물의 명세를 기재한 이상 운송인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이것과 모순되는 부지문언을 기재하여도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본다. 반면 영국 법원은 선하증권에 컨테이너의 내용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반드시 내용물에 대한 증거는 아니라고 하는 입장에서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지문언은 유효하다고 본다. 즉 FCL 화물과 같이 송하인의 포장(Shipper’s Pack) 인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이 신고한 대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선하증권 부지문언을 기재함으로써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신용장통일규칙(UCP 600)도 운송서류가“송하인이 적재하고 검수함(shipper’load and count)”와 “송하인의 내용신고에 따름(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도 신용장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수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고장운송서류로서 인정하고 있다(UCP 600 제 26 조 b). 1. 의 의 송하인 입장에서는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송하인이 물품매매대금의 회수를 위해서는 무사고선하증권이 제공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송하인은 화물의 외관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를 선하증권에 기재하지 말 것을 운송인에게 요청하면서 만일 그러한 하자를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운송인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확약하는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게 된다. 이 때 운송인이 송하인이 요구하는 대로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하여 준 것은 제 3 자에 대하여 사기(fraud)가 된다. 운송인은 자신의 기재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법상 송하인의 파손화물보상장은 그러한 사기에 대한 대가로 운송인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가 된다. 2. 관련 판례: ▇▇▇▇▇ ▇▇▇▇▇▇▇▇▇ v. ▇▇▇▇▇ ▇▇▇▇▇▇[1957]사건 100 배럴의 오렌지쥬스를 Titania 호에 의해 London 에서 Hamburg 까지 운송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선적 도중, 오렌지쥬스를 담은 통이 낡아서 새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음에도 선주는 송하인으로부터 파손화물보상장을 발급받는 조건으로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 양륙항에서 수하인은 오렌지쥬스의 손상을 발견하고 적하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취하였다. 적하보험자는 수하인으로부터 선주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선주는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므로 적하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한 송하인에게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편 송하인이 제공한 파손화물보상장에는 “we(the shipper) do hereby irrevocably authorize the said master, vessel, the own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n the event of third parties bringing forward any claims against them, to make any arrangements with said parties for our account.” 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법원은“화물에 손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가 무사고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은 선하증권소지인을 사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송하인이 제공한 파손화물보상장은 선하증권소지인을 기만하기 위하여 송하인과 운송인이 공모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송하인이 파손화물보상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고 선주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효 력. 1.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 중앙경기단체 정관을 우선 적 용하여야 한다. 2) 본 지침은 각급 연맹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