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관련 조항 예시
위원회. 본 연맹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 물품 중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기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회사는 이사회 내 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 입학사정관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관련 사항은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위원회. 회사는 위험관리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관련규정 또 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본 대학교 국제화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국제화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4.>
위원회.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만, 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 1. 설치
1) 전국연맹체는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각종 위원 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당해 분야에 전문가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 장이 위촉 한다
3) 각종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운영
1) 전국연맹체는 상벌 및 기술(선수선발)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