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본 연맹에 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장은 총재가 임명하며,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회. ①물품 중 실험실습용 기자재 및 비품의 구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과별 기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①회의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 1항. 회장이 선출된 직후 회장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지명한다.
위원회. ① 입학사정관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 회’를 두며, 관련 사항은 ‘입학사정관전형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 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경영위원회 2.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위원회. 회사는 위험관리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위험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며, 관련규 정 또는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 1항. 상임위원회. 클럽회장은 아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이사회 멤버인 위원장직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클럽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추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정, 봉사활동 및 기타 클럽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원회를 부칙에서 정한다.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회. ① 위원회의 명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