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전 관련 조항 예시

승강전. 운영진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승강전을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는 승강전이 진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승강전은 각 스플릿 종료 후 LCK 최종 순위 하위 2개 팀과 챌린저스 최종 순위 상위 2개 팀 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한다. LCK 9위팀은 챌린저스 상위 2개 팀 중 상대팀을 지명하여 해당 팀과 3전 2선승제로 1차전을 치르고 LCK 10위팀은 9위팀이 지명하지 않은 팀과 3전 2선승제로 2차전을 치른다. 1차 전 승자와 2차전 승자는 3전 2선승제로 승자전을 치르며, 승자전에서 이긴 팀은 차기 스플릿 LCK 시드를 부여 받는다. 1차전 패자와 2차전 패자는 3전 2선승제 로 패자전을 치르며, 패자전에서 패한 팀은 차기 스플릿 챌린저스 시드를 부여 받는다. 마지막으로 승자전 패자와 패자전 승자가 5전 3선승제로 최종전을 치르 며, 최종전 승자는 차기 스플릿 LCK 시드를 부여 받고, 패자는 차기 스플릿 챌 린저스 시드를 부여 받는다. 모든 게임은 토너먼트 드래프트 모드에서 진행된다. 1차전 및 2차전은 LCK 팀이 홀수 세트 진영 선택권을 가지고, 챌린저스 팀이 짝 수 세트 진영 선택권을 가진다. 승자전 및 패자전은 양 팀 간의 코인 토스에서 이긴 팀이 홀수 세트 진영 선택권을 가지고, 진 팀이 짝수 세트 진영 선택권을 가진다. 최종전은 승자전 패자가 홀수 세트 진영 선택권을 가지고, 패자전 승자 가 짝수 세트 진영 선택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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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 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됩니다.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4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 신주말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