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목적 관련 조항 예시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의 가맹점 모집 및 관련 업무를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계약 목적. KSTAR NBI 가열장치는 이온빔 발생장치인 이온원(Ion Source)과 이온원으로부터 인출 된 고에너지 이온빔을 중성화하여 KSTAR 토카막 내부로 입사하기 위한 빔라인 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NBI의 이온원은 크게 이온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발생부 (Filament, Arc Bucket, E-dump)와 이온빔 가속부(Grid - G1, G2, G4, G4)로 구성된다. 이 중 이온원의 가속부는 플라즈마 발생부의 하단에 조립되어, 이온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온 입자들을 고전압에 의해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부속 구조물보다 더욱 극한 상황 에 노출되어져 지속적인 장펄스 운전을 견뎌내기 위해서 열적 특성구조와 기계적 특성 구 조를 가져야 한다. KSTAR NBI 이온원의 가속부 그리드는 이온원의 가속 특성상 G1과 G4의 전위차를 이용하여 빔 인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빔 인출 시험시 고에너지 고출력의 이온빔 인출 환경에서 열 에너지에 의한 잦은 변형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그리드의 변형으 로 인하여 효율적인 빔인출을 저해되었다. 특히 플라즈마 발생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이온 빔의 고열속을 받는 G1 grid의 열변형이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 본 계약은 NBI 이온원 가 속부의 그리드 예비품 설계 및 제작으로 열적, 기계적 성능이 검증된 CuCrZr 소재와 OFHC 소재의 G1, G2, G4 grid로서 KSTAR 캠페인의 진행 및 Local 빔인출 시험 진행시 그리드의 변형 및 소손 발생 할 경우 빠른 교체를 통한 장치의 안정성과 NBI 이온원의 최 대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NBI 이온원의 이온빔 가속부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본 문서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KFE)에서 운영 중인 KSTAR 토카막의 플라즈 마 가열장치인 NBI의 이온원 가속전극의 그리드에 대한 제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 요한 전반적인 기술사양과 제반 조건을 규정한다. 계약자는 본 문서에서 언급하고, 요구하 는 제반 조건 및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요구하는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제작과 설 치에 필요한 설계, 제조, 시험 및 검사 장비 등을 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본 문서 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술사항 및 제반 기준에 대하여 필요 시 KFE의 승인을 취득한 후 각 각의 제 공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KFE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NFRI)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 장 치(이하 KSTAR)의 Helicon파 전류구동장치의 운전을 위하여, 안테나(진공구간)와 전송선 로간(대기구간)의 진공 장벽을 유지하면서 전자기파를 입사할 수 있는 Vacuum Feed-through(이하 VFT)의 부품인 세라믹 접합부의 제작 및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작 될 VFT의 세라믹 접합부는 알루미나를 브레이징 하여 동축선의 진공을 유지하는 구조로 제작을 한다. 그림 1과 같이 알루미나와 동축선이 결합된 형태를 VFT 1 set으로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3 set의 VFT를 제작한다.
계약 목적. 3.1. 본 계약은 은행이 인터넷 뱅킹으로 전자금융서비스 제공, 고객은 전자금융서비스(본 계약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는 절차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2.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고객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유무와 계좌 번호에 대한 정보 제공; 2) 기존 대출 및 예금 관련 정보 제공; 3) 고객은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예금, 대출 계좌 포함) 잔액과 장부이동에 대한 정보(명세서) 제공; 4) 지급 및 송금 거래 내역 조회; 5) 일정 지급 및 송금거래 양식; 6) 본인의 계좌를 통한 지급 및 송금 거래; 7) 환전거래(외화 매매).
계약 목적. 본 계약은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하 KEF)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초전도 핵융합연구 장치(이하 KSTAR)의 국부적인 전자 가열 및 전류 구동(electron cyclotron heating and current drive)을 위한 ECH 가열장치의 안테나 거울의 제작과 냉각방식 변경과 수리를 위 한 건으로 EC2, 3 안테나의 경우 안테나 수리 및 예방 정비, EC4, 5 안테나의 steering mirror 제작 및 거울 냉각방식 변경을 위함이다.

Related to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