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유의 사항 관련 조항 예시

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계약 시 유의 사항. ㅇ 강의 및 관련 부수 업무 외에 ‘학교의 행정 업무 수행’ 등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함(지방계약법 제6조 관련) ㅇ 계약보증금 ⑨수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⑨수(원칙) 또는 면제 가능 (지방계약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1~53조 및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 계약보증금 납부면제자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확약서)를 ⑨구(지방계약법시행령 제53조 관련). ㅇ 계약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인지세(수입인지) ⑨수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관련) ㅇ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을 학교에 세입 조치하되 기성부분의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안 됨(시 행령 제54조) ㅇ 계약보증금 반환 -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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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