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관련 조항 예시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내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 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 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 계약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 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당시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내지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계약 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36조(계약의 해지) 제3항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2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 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계약 전 알릴의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