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내용의 변경 등 Clause in Contracts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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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약관,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상한도액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보 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 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 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䌖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또한,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䌙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설 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䌚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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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 Kb 매직카운전자공유 보험(17.01) 1종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상한도액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A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 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숖 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등을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계약의 보험종목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회사에 요 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부분을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이에 따라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A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만기(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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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상한도액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보 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 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䌖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등을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또한,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䌙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설 명하여 드립니다. [유의사항] <보험가입금액 䌚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䌛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시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䌔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䌕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䌖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6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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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 희망플러스자녀 보험ⅱ(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