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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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대 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체결함을 목적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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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의 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이 하이투자증권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 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이라 계약에서 “이 계약” 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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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제23조에 의하여 둘 이상 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설정 한 △△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운용관 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표준형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합니 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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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제23조에 의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고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사용자와 대구은행(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이 이 제도의 제 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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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의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주 식회사 아이엠뱅크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수 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체결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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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법”이라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 여 확정급여형 제23조에 의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고 합니다)를 설정한 사용자 와 대구은행 (이 계약에서“은행”이라 합니다)이 사용자와 주식회사 아이엠뱅크(이 계약에서 “은행”이라 합니 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이 표준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 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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