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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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 1.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나 화주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본계약 혹은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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