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일 이후, 어느 일방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개폐, 정부의 규제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명령 또는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변경(또는 해지)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본 계약을 변경(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에 법령상의 제한, 의무 및 기타 결제기관 및 관공서 등의 지시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방은 제한, 의무 등의 준수를 위해 일정한 조치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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