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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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의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재해분류표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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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제17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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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의 제12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추 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재해분류표(별표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 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따 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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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제16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받을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분류표(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것 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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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연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