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연금보험 xx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연금보험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제 4조【청약의 xx】
제 5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6조【계약의 xx】
제 7조【계약xx의 xx】 제 8조【계약의 임의xx】 제 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0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21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5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28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제29조【대표자의 xx】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1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34조【계약xx의 xx】
제6관 분쟁xx 등 제37조【분쟁의 xx】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xx의 xx】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41조【회사의 xxx상책임】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비즈연금보험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보험대 xx(주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이하 “연금지급 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xx연금 및 상속연금은 xx까지, 확정연금 은 xxx금지급일 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 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이하“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xxx 합니다.(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 니다)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xx 보험금을 지급받기 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xxx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 약 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계속하여 납입하기x x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수시로 납입 할 수 있는 xxx험료로 xx됩니다. 단, xxx험료는 연간(보험년도 xx)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④ 제1x x2호의 연금계약의 xx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xx 생존연금 지급xx 및 생존연금 지급형 xx xx비율을 결정xxx 합니다.
xx연금 | 개인계약 (10년 보증지급, 20년 보증지급) |
부부계약 (10년 보증지급, 20년 보증지급) | |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 |
①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제1보험기간과 제2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합니다.
2. 제2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xx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xx에는 보험대상자(주 피보험자)와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xx xxx(이하“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 하“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와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를 합하여“보험대상자(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xx 연금지급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xx(이혼 등)으로 제1x x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xx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가 사망x x 새로이 제1x x2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xx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xxx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회사 에 신청서(회사xx)를 접수한 xx에 한하여 xxx험대상자(종피보험자)의 자격을 xx시키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 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 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 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 약 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 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음 x x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수금방법
2. 기본보험료
3. 연금지급xx, 연금지급xx의 xx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x x3호의 연금지급xx, 연금지급xx의 xx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 다.
④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다만, xx연금의 xx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합니다), 이 xx 회사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 x x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xx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xx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이 xx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부부계약의 xx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및 xxx험대상자(종피보험자) xx]가 사망한 xx
3. 제2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xx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단, 제6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 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 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4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 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xx xxx험료 한도 이내에서 xxx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6조(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 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xx 납입일 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 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 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 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 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xx), 제24조(계약전 알릴xx),
제25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2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 )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2.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xx 및 연금지급xx의 xx비율에 따라 결 정된 형태별 생존연금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xx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험 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xx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부xx와 회사xxx률과 국xxx익률을 반영한 외부xx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xx 2.5%,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xx 2.0%를 최저한도 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을 xx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xx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이율로 하며, 당월 xx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xx 2.5%,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xx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 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 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 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의 xx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 (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xx 제1호의 xx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있는 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 (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의 xx)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xx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xx가 xx할 때에는 xxx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 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 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 리며,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에 따 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를 받 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xx xx에 따라 제 1보험기간 xx 보험년도 xx 연4회(월 1회에 한함)에 한하여 계약자 적립금의 일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1회에 xx할 수 있는 금액은 10xx 이상 xx 단위로 하며, xx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 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xxx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xx에는 더 이상 xx할 수 없습니다.
④ xx시 수수료는 xx금액의 0.2%와 2,000x x 작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xx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⑤ 계약자 적립금의 중xxx은 xxx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xx하며, xxx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이 부족한 경 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에서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이하“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 나, xx연금의 xx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xxxx 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 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
을 집니다.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본보험료 | 사망보험금 |
2xx~19xx | 100xx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19xx 초과~39xx | 200xx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39xx 초과~59xx | 300xx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1. 사망보험금(xx 제16조 제1호)
지급사유 | 제1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2. 생존연금(xx 제16조 제2호)
연금지급xx 및 연금지급xx의 xx비율에 따라 결정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각각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xx연금, 확정연 금, 상속연금을 동시에 지급합니다.
가. xx연금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급금액 | 10년 보증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20년 보증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보험 대상자 <주피보험자> | 지급금액 | 10년 보증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20년 보증지급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
xxx험 대상자 | 지급사유 | 10년 보증지급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xxx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1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xx에는 11차년도 부터 지급) |
20년 보증지급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xxx험대상자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단, 20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사망 한 xx에는 21차년도 부터 지급) | ||
지급금액 | 10년 보증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1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
20년 보증지급 |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가 21차년도 생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확정연금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금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xx으로 xx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xx 지급 |
다. 상속연금
지급사유 | 제2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초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에 의하 여 xx한 xx를 연금액으로 지급(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xx 연금계약 순보험료(xx보험료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xx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xxxx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xx되므로 「공시이율」이 xx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xx됩니다.
3.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xx 2.5%, 10년 초과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xx 2.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4. xx연금의 xx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20년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주피보험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까지의 미지급 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5. 확정연금의 xx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x x 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x x4호 및 제5호의 xx 보증지급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할 xx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xxx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생존연금을 xx,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xx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2)
1. 보xxx이 되는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는 이 보험의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xxx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합니다.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약관 제16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생존연금 (약관 제16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 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 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1년이내: | ||
해약 환급금 |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약관 제21조 제1항) |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3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글로벌비즈보험료증액특약 약관
무배당 글로벌비즈보험료증액특약 약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조【특약의 보험료 및 증액】
제 3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 4조【특약보험료의 처리】
제 7조【보험료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8조【특약의 해지】
제 9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규정의 준용】
무배당 글로벌비즈보험료증액특약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 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은 동일단체의 보험계약자가 20인 이상 일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가 퇴직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소속된 단체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증액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 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증액 전 납입보험료를 뺀 증액된 금액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해 이 특약으로 증액할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는 직전보험년도 납입보험료의 30%범위 내로 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임금인상률 또는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지원금액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전보험년도 납입보험료란 동일보험년도 중 납입된 총납입보험료를 월단위로 산술평균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① 이 특약의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한 후, 주계약의 연금지급개시일에 주계약의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주계약의 연금액 및 책임준비금을 증액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이 특약의 순보험료를 주계약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 합니다.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7 조 [보험료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이 특약만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