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임의해지 등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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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임의해지 등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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