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관련 조항 예시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과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 비율이 동일하고, 추가보험료의 펀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계약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투입보험료가 운용된 계약자적립 금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로 자동 재배분 됩니다.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계약자는 계약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❹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 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채권형 최소편 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운용된 계약자적립액을 제외한 계약자적립액은 전환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자적립액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로 자동 재배분 됩니 다.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 동재부분 주기”라 합니다)마다 계약자가 정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 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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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