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무주택서약서(홍보관 비치)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계약금 입금확인증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필수, 홍보관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용도: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상기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잔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 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 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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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 ▣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비 고 필수 추가 (해당자) ∙ 무주택서약서(홍보관 비치공통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운전면허증) ∙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용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1통 ○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1통 포함) ∙ ○ • 계약금 입금확인증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수도권소재 자기앞수표 1매 ○ • 대리계약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본인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 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필수, 홍보관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용도: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청약자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 • 주민등록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인감도장 ■ 임대보증금(계약금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잔금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납부 ▪상기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 피부양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피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일반공급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잔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주민등록초본(직계존비속,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 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무통장 입금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금을 약정일 이 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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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계약체결. ■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계약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무주택서약서(홍보관 비치) ∙ 인감증명서 1통(아파트 임대차계약용),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 계약금 입금확인증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영수증 등) 대리인 계약 시 계약시 (배우자 포함) - 본인 계약 시 계약시 구비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필수, 홍보관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용도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1통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상기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계약금, 잔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 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잔금 농협은행 301-0235-8585-11 ㈜케이리얼티임대주택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무통장입금 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0101-9021004) ▪상기 계좌로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견본주택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은행 본·지점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미체결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납부일(입주일) 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일체 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을 기한 내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은행으로 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 전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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