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관련 사례 관련 조항 예시

고지의무 관련 사례. ⦿ 보A씨험는 보을험받가지입못후함계에약대전해알민릴원의제무기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부분을 사유로 보험 청구시 보기 약고자자또필(는전피자보)서험명자을는하청셔약야시합에니보다험. 만회일사,가고서의면또으는로중질대문한한과중실요로한중사요항한에사대항하에여대사하실여대로 사보실장과을 다제르한 알수린있경습우니,다보. 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 반과드거시질청병약치서료에사서실면등으을로보알험리설시계기사바에랍게니알다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보다 적은 것에 대해 민원 제기 ⦿보A씨험는회사일에반알사리무지직으않로았고근,무일하반던상중해로보험사을고가 입발하생고한 몇후 년보험후 직을업청을구물하품였배으달나원보으험로 변이경약하정였한으나보험이를 전약자로또직는업피또보험는자직는무계변약경을포맺함은)하후게피된보경험우자에가는직즉업시또회는사직에무알를려변야경합(자니가다용. 그운러전지자가않을영업경용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A씨고는민갱원신제형기보장에 대한 자동갱신 안내문을 받고 갱신형 보장의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사실을 확인 자동갱갱신신되보고장,은갱만신기시일피의보전험일자까의지연계령약증자가의및별해도당의보의장사의표손시해가율없에을따때라에보는험만료기가일인의상다될음수날에 있으며, 인상폭은 계약당시에 예측한 해당 보장의 손해율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A씨은는것보에험대가한입민6개원월제후기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다험 약일은부은는행보의험 축사과의 달운리영에납 요한보험경비료로중사일용부되는어다해른지계환약급자에이게납보입험한 보으험로료지보급다되적며거, 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민A씨원는제치기료후 실손의료비 보험 으로 청구하였으나, 의료비 구분에 따라 각각 공제 액이 발생한 것에 약기관본 상의해거하통원여의실료손비의,료기보본험형은질기병본통형원의실료손비의)료와비특(기약본형형실상손해의입료원비의(비료급비여, 기도본수형치질료병·체입외원충의격료파비, (치M료RI·/증M식RA치) 료실손실의손료의비료비특별특약별관약)관로, 구비분급되여어주있사습료니실다손.의하료나비의특치별료약를관받, 았비다급하여더자라기도공각명각영의상진단 랍료비니다구.분에 따라 공제 액이 달리 설정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 보A씨상는되치지료않목는적것으에로대한한의민원원에서제기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의 보험 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비에 특해 약하지관의않는“보비상급하여지의않료는비사는항보”에하따지라않한고방있치습료니에다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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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