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관련 조항 예시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사항-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공적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항목 -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등 -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등 - 요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구지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 - 이용 중 생성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결제 기록 등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1) 필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병력사항, 상훈, 징계 등 2) 선택 정보 : 기타 정보 공개 등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동의( ) / 비동의(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 상자] 5년, [계약자] 영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고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신고내용

Related to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설정단위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100,000좌로 한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 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 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