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이행 방법 관련 조항 예시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 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 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 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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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보상 관련 용어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