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절차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일당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병원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2301(CM) 입원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일당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병원
보험금청구절차.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❹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사 - 관공서 공통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❹(배❹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❹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사고 청구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입원 실손 의료비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비급여 존재시) - 병원 입원 일당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병원 통원 외래 의료비 10만원 초과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등 - 병원 3만원 초과 10만원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구분 필요서류 비고 이하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❹, 생략 가능)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약제 의료비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약국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병원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진단서 등 - 병원 진단 암 -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❹)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❹)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병원 심질환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 (예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심장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병원 뇌질환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병원 기타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병원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해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ㆍ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ㆍ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사망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병원 -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❹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태아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❹는 제외 - 주민센터 - 병원 - 병원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병원 응급비용 - 119 또는 129 구급구조증명서 - 소방서/ 구급대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 보험사/공제조합 산재사고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군복무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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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