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구조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법의 구조. ◦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됨.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 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 ◦ 하나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래행태’(business conducts)임 ◦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얼마나 되는 지와 각 참여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독점(mon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 이고, 과점(olig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소수(예 :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됨.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 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거래행태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어떠 한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경우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 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 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 은 경제 전체에 생기게 됨 ◦ 담합행위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배제행위1)’(foreclosure)와 ‘약탈적 가격 설정행위’(predatory pricing)가 있음 ◦ 거래행태 규율 -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 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시장구조 규율 - 공정거래법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 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 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 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의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 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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