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구조 관련 조항 예시

공정거래법의 구조. ◦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됨.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 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 ◦ 하나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래행태’(business conducts)임 ◦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얼마나 되는 지와 각 참여 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독점(mon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 이고, 과점(olig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소수(예 :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됨.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 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거래행태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어떠 한가를 나타냄 ◦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경우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 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 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 은 경제 전체에 생기게 됨 ◦ 담합행위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배제행위1)’(foreclosure)와 ‘약탈적 가격 설정행위’(predatory pricing)가 있음 ◦ 거래행태 규율 -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 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 시장구조 규율 - 공정거래법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 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요건을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 상호출자금지 -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해소 -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결정 -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등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1) 배제행위란, 자기의 경쟁상대가 시장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도․소매점에 판매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 건설업과 관련 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많았던 것이 입찰담합 ❒ 수주제한 담합은 경쟁 입찰에 의해 수주자를 결정할 때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 또는 조정하는 것 ❒ 수주제한 담합과 수주예정자가 수주하려고 하는 가격에 대하여 신고토록 하는 경우에는 가격카르텔도 성립 ❒ 입찰담합은 입찰자간의 합의에 의해 수주자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찰시스템을 부정하고 직접경쟁을 제한하는 것 ❒ 세금으로 조달하는 공공공사에서 담합이 행해진다면 납세자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됨. 이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특히 중대한 부당공동행위로 규정 ❒ 더욱이 공공사업의 입찰, 수주를 둘러싼 최근의 일련의 법 위반 사건으로 입찰 담합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발주자와 입찰정보 등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협력)를 강조하고 있음. 이에 공공공사의 발주 자는 담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고 있음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공정거래법의 구조.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 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 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 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 의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 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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