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 및 범위 관련 조항 예시

과업내용 및 범위. 일반지침 4.4 세부지침 4.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4.6 사업수행조건 4.7 도서작성지침 ·18 ·18 ·19 ·19 ·25 ·25 ·26 ‘17. 10.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전시 연출 기획 및 기본설계도서 작성 1) 제안서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발주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간구성 계획, 전 시연출 계획 등을 수립 나. 전시물 제작 설치 실시설계도서 작성 다. 전시관 연출공사 및 전시물․시설장비 구축 1) 전시영역 내부 바닥·벽체·천정 마감, 공간 구조물 및 전시물 제작․설치 2) 자료․도서실, 수장고, 로비영역 등 전시물 제작 설치 3) 전시 조명·음향·영상장비 설치 4) 전기, 조명, 영상 등 제어장치 및 설치 라. 영상물 제작 설치 및 시설장비 구축 1) 영상 기획, 시나리오 작성 및 제작 2) 촬영 및 편집, CG, 성우 녹음, 배경음악 등 영상 제작 3) 영상관 상영·음향 장비 설치 4) 상영, 음향, 조명 등 컨트롤 시스템 및 장비 설치 4) 비상시를 대비한 관람객 및 전시물 안전대책 수립 바. 기타 1) 수장고내 수장대, 자료정리대 등 수장고 유지․관리용 물품 2) 효과적인 홍보 및 관리․유지․운영방안 마련 3) 전시품 및 층별ㆍ종합 시운전 운영 4) 감리 업무 적극 협조 및 관련 서류 제출

Related to 과업내용 및 범위

  •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보험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