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관계법령. 회원의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관계법령.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 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 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관계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