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권리 관련 조항 예시

관리자 권리. (a) 관리자. 일부 UPS 기술은 귀하의 UPS 기술 사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고객이 승인한 사용자인 “관리자” 권리를 제공합니다. 고객인 귀하가 어떤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경우, 귀하는 이 관리자의 UPS 기술 접속 및 사용 관련 행위와, 해당할 경우, 관리자 권리 감시 및 종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지명하는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를 첫 번째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관리자 권리. 귀하는 UPS CampusShip 관리자가 다른 UPS CampusShip 기술 사용자를 최초의 UPS CampusShip 관리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UPS CampusShip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를 대신하여 UPS CampusShip 기술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사용자에 의한 UPS CampusShip 기술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될 경우) 접속 종료에 대해 귀하가 책임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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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 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