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권리 관련 조항 예시

관리자 권리. (a) 관리자. 일부 UPS 기술은 귀하의 UPS 기술 사용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고객이 승인한 사용자인 “관리자” 권리를 제공합니다. 고객인 귀하가 어떤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경우, 귀하는 이 관리자의 UPS 기술 접속 및 사용 관련 행위와, 해당할 경우, 관리자 권리 감시 및 종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지명하는 관리자가 다른 사용자를 첫 번째 관리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관리자로 지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b) 정지. 관리자가 있는 UPS 기술에 대한 귀하의 접속 권리는 UPS, 고객 및/또는 관리자가 있는 UPS 기술에 대한 관리자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언제든 정지될 수 있으며 UPS 에 의한 작동 중단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UPS 는 단독 재량으로 귀하의 UPS 기술 계정을 복구하여 본 계약에 따라 UP 기술에 계속 접속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복구된 UPS 기술 계정은 재작동 시 과거의 기록을 전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UPS 기술 접속 권리는 고객의 UPS 기술 이용 권리의 만료나 종료, 귀하와 고객 간의 고용 관계 해지, 또는 고객 대신에 귀하 직원의 UPS 기술 접속 권한이 종료될 경우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관리자 권리. 귀하는 UPS CampusShip 관리자가 다른 UPS CampusShip 기술 사용자를 최초의 UPS CampusShip 관리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UPS CampusShip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귀하를 대신하여 UPS CampusShip 기술에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물론, 그러한 사용자에 의한 UPS CampusShip 기술 접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해당될 경우) 접속 종료에 대해 귀하가 책임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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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기타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 니다.

  •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