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수단 관련 조항 예시

구제수단. 구매자가 개별 발주서에서 유보한 권리 및 구제방법은 모든 다른 구제방법 또는 법률상 또는 형평의 Adient plc •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 Korea • Page 16 (i) 불량 공급목적물을 검사, 분류, 보관, 재작업, 수리, 교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손실 (ii) 생산차질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 및 손실, (iii) 리콜 캠페인, 고객현장 서비스활동 또는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활동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 (iv) 불량 공급목적물로 인하여 초래된 인명피해 (사망 포함) 또는 재산피해로 인한 비용 및 손실. 구매자의 손해에는 구매자가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합리적인 전문가의 선임에 소요되는 보수, 화해, 판결에 소요된 비용과 구매자의 관리 시간, 인력 및 원자재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불량 공급목적물에 대한 클레임보상의 관리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공급목적물과 관련된 구매자 또는 고객(구매자가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의 품질보증문제예방프로그램 또는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급목적물의 생산, 인도 또는 설비 이전 지원과 관련되거나 재산의 소유를 위한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급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주서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불충분하며, 구매자가 가지는 다른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에 추가하여, 구매자는 특히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특정 이행 가처분 및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i) 계속 공급 요구 가처분(공급자가 공급을 중단하였거나 공급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제수단.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방식에 따라 교부
구제수단.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 및 구제는 누적적이며 배타적이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권리 또는 구제 행사는 현재 또는 향후 법률이나 형평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구제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공급업체는 (a) 공급업체의 본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위반 위험이 위워크에게 금전배상으로는 적절한 구제를 (b) 공급업체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워크는 행사가능한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 외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이 충분한 구제수단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필요 없이 형평법상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한다.
구제수단. 채무불이행의 경우, 판매자는 본 약관 또는 법률상 가지는 기타 권리에 추가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이들 구제수단은 중첩적이며, 상호 배타적이 거나 열거적인 것이 아니다): 판매자는 (i) 구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ii) 제 품 대금 및 기타 법률비용을 포함한 미지급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자에 대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개시하거나, (iii) 제품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여(이 때 구매자에 대한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관련 법률에 따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구제수단. (i) 항에 따른 청구가 귀사의 제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Microsoft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Microsoft는 (i) 귀사가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ii) 제품을 수정하거나 기능적으로 대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귀사에게 이전 버전의 제품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지합니다. 이 옵션을 상업상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Microsoft는 귀사의 제품 사용 권리를 해지한 후 사용하지 않은 정기가입 권리에 대해 미리 지급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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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