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판단. 1) 구체적 지시ㆍ감독
구체적 판단. 1) 헬기는 통상적으로 공중에서 지휘, 정찰, 인명 수색 및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경찰장비이다. 구 「경찰항공 운영규칙」(2010년 6월 30일 경찰청훈 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항공장비의 안전고도에 관하여 “중요시설, 민가 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등을 비행할 때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600m 범위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3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지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 이하의 고도로도 비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과 경찰장비의 사용 여부, 용도, 방법 및 범위에 관한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구 경찰장비사용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하여 옥외에서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직접 그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경찰 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 을나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유 만으로는 원고가 조합 활동용으로 제공한 총 3대의 차량의 지원기간을 참가인 지회와 교 섭대표노동조합에 1:11 비율(차량 지원기간 총 20개월 × 3대 = 60개 월 중 참가인 지회 5개월 : 교섭대표노동조합 55개월)로 배분하여 차별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갑 제9,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가)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험자로 하는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며, 요양기관들은 환자들에게 진찰, 검사, 약제 지급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상환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은 요양급여대상인 약제의 비용 상환의 기준이 되는 상한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요양기관은 그 고시된 상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약제의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러 한 의무적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 의 수요를 독점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금액이 사실상 해당 약제의 실제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제약회사로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을 상한금액 보다 높게 하면 요양기관이 그 약제를 구매하지 아니할 것이고, 상한금액보다 낮게 하 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대상 의약품 실제 거래내역을 토대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상한금액 인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를 상한금액에 가깝게 유지할 강력한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에 구매자인 의료기관의 입장 에서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를 상환받을 수 있어 약제를 낮은 가격에 구입 할 동기가 거의 없다).
구체적 판단.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제품에 대해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이를 판매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나’항 내지 ‘라’항, ‘바’항, ‘아’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6. 판단의 ‘다’항 내지 ‘사’항의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4조 ‘임금협정에 반하는 주장 금지’ 자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 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나’항, ‘다’항, ‘마’항, ‘바’항, ‘아’항 내지 ‘차’항의 내 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택시근로자가 실 영업시간을 채우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정상근무로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근로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 로 보인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자’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택시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사용하 여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기준급여 및 성과급 지급 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60조제5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과 4. 인정사실 ‘자’항 내지 ‘카’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해당 조항은 명시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고의․중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450만 원 이상 교통사고 처리 비 발생 시 이 사건 중앙 임금협정 제21조의 기준급여인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발생시에 ‘교통사고 처리비’를 택시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