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실 관련 조항 예시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병을 두고 있 다. 2) 재혼으로 전 배우자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던 원고는 1991년경 피고를 알게 되어 교제하며 동거를 시작하였고, 성격 차이, 원고의 폭력적 언행과 도박 등 문제로 다툼도 있었으나 자녀의 임신을 계기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1994. 11.경 원고가 정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나이 어린 자녀를 생각해 가정을 유지할 마음으로 원고와 정으로부터 각서를 받는 선 에서 이를 덮었고, 이후에도 원고의 여자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4) 가부장적인 성격의 원고는 사소한 시비에도 피고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 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한 경우 골절 등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0. 9. 8.경 큰 집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고를 집으로 불러 대뜸 ‘우리 엄마한테 뭐 잘못했냐’며 따지더니 갑자기 피고를 폭행하였고, 놀란 피고가 큰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제사를 마치고 귀가하자 다시 같은 이유로 피고를 폭행하였 다. 6) 피고는 위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였는데, 원고와 어머니는 병실에 입원한 피고를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를 강제 로 퇴원시켰다. 7) 피고는 이후에도 지속된 원고의 폭력에 우울증 등이 오자 2010.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이 법원 2010드합3103)을 제기하고, 원고를 상습폭행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 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2010. 10.경 피고 명의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 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원고는 2억 7,000만 원을 받아 기존 대출 1억 7,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갔다고 하나, 피고는 그 중 6,300만 원만 사용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8) 원고와 피고는 20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 다)를 작성하고 위 소송 등을 취하하였다. 합의서 사건 2010드합3103 (중략)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와 피고(이 사건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 음 1.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 작성 다음날부터 2년간 별거한다. 즉 원고는 사건본인 병의 교육 뒷바라지 를 위하여 병과 같이 생활하고, 피고는 생업에 종사한다. 2. 별거 2년 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문제를 의논한다. 3. 현재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때에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매도에 관 한 모든 사항을 진행한다. 4. 위 아파트를 타에 매도할 때 매매대금은 피고가 받도록 한다. 5. 피고의 집안 대소사가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의 부인 자격으로 언제든지 원고의 의사대로 참석한 다. 6. 원고와 피고 쌍방은 언제든지 자유로이 왕래한다. 9) 피고는 이후 딸과 함께 타지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201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서, 입증자료의 각 기재 내용,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이해관계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와 같다.[의결요청 조사보고서, 의결 제2 호증 전국 서택련 택시노동조합연맹 신고필증 사본] 노동조합 전국서택련 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정사실. 피고가 대금청구서를 통해 각 가맹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어드민피 등 각종 수수료나 비용 등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 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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