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국제협력 (1)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0 (2)국외학교,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 교류 협정 체결 0
국제협력. 1.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협 력 및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각 당사국간 그리고 적절하게 관련 된 국제 및 지역 기관과 특히 장애인 기관인 시민사회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 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협력. 24.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 제원조는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2015년까지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❹에는 정책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국제협력.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의 국제무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행정부내에 연락처를 설립하고 통보하며, 침해상품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회원국은 상표권 및 저작권침해상품의 무역에 관한 세관당국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증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