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관련 조항 예시

국제협력. 국제협력 (1)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0 (2)국외학교,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 교류 협정 체결 0
국제협력. 1. 당사국은 본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노력에 대한 지원으로 국제협 력 및 국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각 당사국간 그리고 적절하게 관련 된 국제 및 지역 기관과 특히 장애인 기관인 시민사회 단체간의 협력을 통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 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은 그 중에서도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국제협력. 24. 위원회는 한국이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늘려왔음을 인정하지만,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 제원조는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인 2015년까지 0.7%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제협력.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❹에는 정책위원회의 심 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국제협력. 회원국은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의 국제무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행정부내에 연락처를 설립하고 통보하며, 침해상품의 무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회원국은 상표권 및 저작권침해상품의 무역에 관한 세관당국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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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