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포기 관련 조항 예시

권리의 포기. 본 계약 규정의 포기는 서명된 서면에 의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 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규정에 대한 포기나 동일한 규정의 다른 경우의 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권리의 포기. 회사가 계약 또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 는 것은 회사의 해당 권리나 구제책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차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권리 행사 포기는 회사가 통지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포기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권리의 포기. 17.1 DSM 이 특정 시점에 약관의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조항을 집행 또는 실시할 DSM 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DSM 의 권리는 그러한 조항 적용의 지연, 실패 또는 태만 등에 의해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권리의 포기. DSM 이 본 약관의 조항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DSM 이 해당 조항을 집행하거나 집행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DSM 이 고객의 의무 위반에 대해 포기한다고 해서 이전의 또는 이후의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권리의 포기.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채무자는 본 담보문서 및 채무자가 서명하고 등기된 특약에 포함되는 조건 및 약정 사항을 수락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인: (인) - 채무자 (인) - 채무자
권리의 포기. AWS 디지털 교육 서비스 및 AWS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 3 자 콘텐츠 또는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관계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AWS, AWS 의 관계인 및 라이센서는 AWS 디지털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또는 법률상의 진술 또는 보증 등, 어떠한 종류의 진술 또는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a) 상품성, 만족스러운 품질, 내구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비침해성 및 향유권, (b) AWS 디지털 교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하자가 전무하거나 유해한 요소 없음에 대하여 여하한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모든 보증을 부인한다.
권리의 포기. 본 계약 또는 특정 조항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판매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판매자가 본 계약상의 어떠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채무불이행 또는 그 이후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권리 포기 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판매자가 본 계약상 어떤 조건의 엄격한 적시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 더라도 이는 본 계약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자가 가지는 권리나 구제수단의 포기로 간주되 지 아니하며, 해당 계약조건의 향후 불이행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권리의 포기. 채무자는 부동산에 대한 주택압류 면제권 및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의 포기. 매매 계약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 회사가 매매 계약 상 또는 본 약관 상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 또는 주장하지 않더라도, 또는 우리 회사가 매매 계약 상의 권리나 구제 수단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는 우리 회사가 이 같은 권리나 구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특정한 권리나 구제 수단을 포기하더라도, 이는 다른 권리나 구제 수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본 약관 상 권리나 구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서면 상 권리나 구제 수단의 포기로 명시하여 통지에 관한 위 조항에 따라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이상, 무효입니다.
권리의 포기. 본 계약에 따른 실질적인 포기는 권리를 포기하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나 책임을 지키지 않은 경우(또는 미준수 시) 어느 당사자가 이를 포기한다고 하여 이는 추후 미준수에 대한 포기로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