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관련 조항 예시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2월 5일 이후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계약서 시행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3년 7월 12일 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DB손해보험주식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등록번호 : 05-030-36)(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 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협정합니다.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법 인 명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 다)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협정합니다.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3년1월9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대한 서명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1] “---------------------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한화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 품은 ‘22년 11월 14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법 인 명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 다)와 한국투자증권(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은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협정합니다.
규약상 자동운용상품 적용례. 법률 18752호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자동운용상품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협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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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