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관련 조항 예시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강제노동 금지 정책을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 그리고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연소근로자 보호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가혹 행위 금지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혹 행위 예방 교육은 최초 오리엔테이션 중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 매년 보수 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징계 규칙, 절차 및 관행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 공지에는 위험한 작업, 안전한 작업장 조성, 그리고 자발적 의료 검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지 또는 교육은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사고 및 아차사고(Near-Miss) 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설의 모든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고 보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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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사업과 업무 번 식 감 리 위원회는 다음 사업과 업무를 행하며 사업년도는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낸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