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관련 조항 예시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임금, 수당 및 계약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강제노동 금지 정책을 공지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 그리고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연소근로자 보호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가혹 행위 금지 정책을 공개해야 합니다. 가혹 행위 예방 교육은 최초 오리엔테이션 중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후 매년 보수 교육을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징계 규칙, 절차 및 관행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모든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차별 금지 정책을 공지해야 합니다. 이 공지에는 위험한 작업, 안전한 작업장 조성, 그리고 자발적 의료 검진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지 또는 교육은 초기 오리엔테이션 중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통해 강조해야 합니다.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협력회사는 사고 및 아차사고(Near-Miss) 보고를 독려하기 위해 시설의 모든 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고 보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 to 근로자, 감독자 및 관리자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보 통 약 관 ①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 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 경 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 는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