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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관련 조항 예시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의 기타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이자비용 1,402 1,034 외화환산손실 - 501 계 1,402 1,535
금융비용. 당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 34,949 외환차손 11,822,769 외화환산손실 3,130,902
금융비용. (1) 이자비용 일반차입금이자 2,898,545,571 5,308,438,503 가산: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1,872,633,098 2,221,628,788 가감계 4,771,178,669 7,530,067,291 (2) 외환차손 73,130,962 182,570,370 (3) 외화환산손실 37,272,955 3,367,601
금융비용. (단위: 천원) 이자비용 1,128,965 1,540,163 외환차손 1,240,790 2,091,202 외화환산손실 55,392 36,465 통화선도거래손실 270,000 18,050 이자율스왑거래손실 18,735 165 통화선도평가손실 47,128 - 이자율스왑평가손실 36,249 20,765 금융보증비용 - 54,000 합계 2,797,259 3,760,810
금융비용. 이자비용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2,131,724,593 2,839,372,3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709,783,002 784,727,892 외환차손 4,020,463,755 1,153,530,955 외화환산손실 6,982,807,529 2,498,261,988 금융비용 합계 13,844,778,879 7,275,893,149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의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535,766 - 이자비용-리스부채 28,338 34,949 외환차손 5,246,281 11,822,769 외화환산손실 469,293 3,130,902 (*) 전기는 회사 분할 이후 8개월 실적입니다.
금융비용.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이자비용 15,567,533 18,991,965 외환차손 6,972,565 7,759,309 외화환산손실 4,679,067 1,720,698 파생상품평가손실 2,348,098 718,411 파생상품거래손실 696,940 712,390
금융비용. (단위: 천원) (단위: 천원) (단위: 천원) 이자비용 13,073,341 15,567,533 외환차손 8,338,557 6,972,565 외화환산손실 4,136,141 4,679,067 파생상품평가손실 - 2,348,098 파생상품거래손실 485,270 696,940 합계 26,033,309 30,2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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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신탁재산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증권시장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