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 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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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추정미래현금흐름 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 과 손상되었다는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 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국가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 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 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대손충당금 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 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후속적 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 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 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 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 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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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 과 발생 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금 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또 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손상사건 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의 금융 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개별적 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합적으로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개 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손상여부 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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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추정미래현금흐름 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 주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 과 손상되었다는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 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국가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 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대손충당금 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경우 관련 채권 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후속적 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 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 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 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 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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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사건이 발생한 결 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금융자산의 추정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 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 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 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산손상의 객 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있습니다측정하여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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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추정미래현금흐 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 주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 과 손상되었다는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 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 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 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대손충당금 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 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후속적 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 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 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 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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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추정미래현금흐 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 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 주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 과 손상되었다는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 산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 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 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 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관련이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당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 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 간을 초과하는 연체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 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 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 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 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 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대손충당금 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 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후속적 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 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 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 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 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기타영업외비용을 차감처 리하고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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