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신용손실 평가 관련 조항 예시

기대신용손실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명시되어 있는 기대신용손실 측정원칙과 일관된다고 판 단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채무불이행률은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 가능성을 기초로 한 'Roll Rate' 방 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Roll Rate'는 채권의 신용정도 및 사업구분에 근거한 Segment별 익스포저에 대해 별도로 산출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가중평균 채무불이행률 총 장부금액 손실 충당금 신용손상여부 만기 미도래 0.28% 33,508,553,342 93,864,208 NO 만기 경과 후 3개월 ~ 6개월 이 하 3.43% 903,684,636 30,989,978 NO 만기 경과 후 6개월 ~ 1년 이하 6.69% 1,562,611,996 104,581,162 NO 만기 경과 후 1년 초과 42.63% 2,628,178,707 1,120,310,208 YES 개별평가 16.30% 52,615,162,042 8,574,895,769 YES 합 계 - 91,218,190,723 9,924,641,325 2) 금융상품 및 예치금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위험은 당사의 정책에 따라 재무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잉여 자금 투자는 각 거래상대방에 배분된 신용한도 안에서 승인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한도는 이사회에서 연단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한도 는 신용집중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거래상대방 부도에 따른 재무손실을 경감시키도록 설정 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회사채, 금융기관차입금 등을 사용하여 자금조달의 연속성과 유연성간의 조화를 유 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금조달 집중 위험에 대하여 평가한 결 과, 해당 위험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금조달의 원천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용이하며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동일 차입처로부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명시되어 있는 기대신용손실 측정원칙과 일관된다고 판 단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채무불이행율은 각 고객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이 연체에서 제각이 되기까지의가능성 을 예상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고객과 특수관계자를 구분하여 채무불이행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과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은 모두 정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가중평균 채무불이행률 총 장부금액 손실충당금 일반거래처 0.33% 19,571,126 (64,927) 당기말 현재 SCA Inc.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사 매출채권의 39.85%에 해당 합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의 영업 및 재무활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신용위험이 발생하 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의 미래 자금계획을 바탕으로 회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회수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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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라이선스 본소프트웨어는판매되는것이아니라그사용권이허여되는것입니다. 본라이선스계약에따라 귀하에게는귀하의장치(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하나의소프트웨어인스턴스를설치(리테일러로부터 본소프트웨어를취득한경우) 및실행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며, 본계약의모든조항을준수한다는조건 에한해한번에한사람이사용할수있습니다. 제한적권리버전, 특정지역및소프트웨어의특정버전에만 해당되는사용권및조건은아래의 12-14항을참조하십시오. Microsoft 또는승인된출처로부터취득한소 프트웨어를사용하여정품이아닌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또는업그레이드해도원래버전또는업데이트/ 업그레이드된버전이정품이되는것은아니며이경우귀하에게는소프트웨어사용권이없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 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 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 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 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❹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❹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 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❹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 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