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당손익 관련 조항 예시

기본주당손익. 당기 및 전기의 보통주 1주에 대한 기본주당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주 당기순손익(Ⅰ) 46,236,510,140 (17,694,720,80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Ⅱ) 23,333,380 22,158,087 기본주당손익((Ⅰ)/(Ⅱ)) 1,982 (799)
기본주당손익. (단위: 원, 주) 1) 당기 일자 구분 주식수 가중치(B) 적수(C) 유통보통주식수(D=C/365) 2021-01-01 전기이월 20,427,026 365 7,455,864,490 20,427,026 2021-12-28 유무상증자 5,122,702 4 20,490,808 56,139 2021-12-28 자기주식 (6,831) 4 (27,324) (75) 합 계 20,483,090 2) 전기 일자 구분 주식수 가중치(B) 적수(C) 유통보통주식수(D=C/366) 2020-01-01 전기이월 11,885,353 366 4,350,039,198 11,885,353 2020-03-26 자기주식 (1,073) 281 (301,513) (824) 2020-03-30 자기주식 (25,427) 277 (7,043,279) (19,244) 2020-04-02 자기주식 (29,014) 274 (7,949,836) (21,721) 2020-04-07 자기주식 (7,800) 269 (2,098,200) (5,733) 2020-04-09 자기주식 (50,000) 267 (13,350,000) (36,475) 2020-04-13 자기주식 (50,000) 263 (13,150,000) (35,929) 2020-05-13 자기주식 (40,000) 233 (9,320,000) (25,464) 2020-05-18 자기주식 (12,388) 228 (2,824,464) (7,717) 2020-05-20 자기주식 (40,000) 226 (9,040,000) (24,699) 2020-05-22 자기주식 (40,000) 224 (8,960,000) (24,481) 2020-08-06 자기주식 (40,000) 148 (5,920,000) (16,175) 2020-08-07 자기주식 (24,750) 147 (3,638,250) (9,941) 2020-11-18 유무상증자 8,904,980 44 391,819,120 1,070,544 2020-11-18 자기주식 (2,855) 44 (125,620) (343) 합 계 12,727,151
기본주당손익. 1)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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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용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 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